이혼소송과정 객관적 입증 위한 준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성인이 만나 서로 사랑에 빠지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중 결혼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하지만은 않아 문제가 되어 법무법인을 찾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여의도이혼변호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헤어짐을 구할 수 있을지 함께 고려해본다고 하였습니다.
다 같은 헤어짐 같아도 협의, 조정, 재판 등 각각의 단계에 따르는 장점과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보아야만 하였죠.
여의도변호사는 오늘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혼소송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정보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혼인에 대한 의견차 심하다면?
여의도변호사는 이혼소송 혹은 이혼절차를 밟게되는 부부들 중 지속적인 다툼이나 참을 수 없는 성격 차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혼인신고 이후 법률혼 해제를 도모하고 하지만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인해서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의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아무래도 원만한 이혼절차를 밟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는 협의나 조정과 같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과정을 거쳐 보아야만 하였는데요.
이혼소송이란 기본적으로 재판상 서로의 헤어짐을 고한다는 것으로 상대의 귀책 사유를 밝히고, 이 사유로 인해 더이상 법률혼의 지속이 불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과정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와 진술들을 구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의도변호사는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재판에 나아가 헤어지고 싶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청구한 내역이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민법에 근거하여서 법률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에 대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이혼을 허용해 주었다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죠.
또 자녀에 대한 복리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다소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소송과정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입증함으로써 나의 입장을 공고히 하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유책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
여의도변호사는 유책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1.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외도나 바람)
2. 악의적인 일방 유기 (가출 및 두집 살림 등)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5.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확인 불명
6. 법률혼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한 K 씨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고 싶었던 K는 여러 차례 남편과 대화를 통해서 헤어짐을 구하고자 하였지만 협의나 조정 모두가 파기되면서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K 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여러차례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의견차이가 커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K 씨가 가사와 양육에 온전히 시간을 투자하길 원했지만, K 씨는 자신이 해온 일들에 놓고 가정주부로서 삶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영업직이였던 K 씨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날들이 늘었고 이로인한 싸움은 시댁, 자녀양육 등 다른 문제와 함께 더 잦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지만 이혼 만은 안된다고 하는 남편과 부부상담을 진행해보고자 했던 K 씨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데 상담사를 만나고 싶지않다는 남편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이혼소송변호사는 K 씨가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들을 자료화해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K 씨가 시댁에서 들었던 모욕 및 이로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되었다는 치료기록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잦은 폭언이 있었다는 점이 자녀의 정서에 좋지 않았던 점, K 씨의 경제적 능력과 이혼 후 친정에 돌아가 자녀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 및 양육권 확보로 원만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
주요 가치 다투는 것이 중요해
여의도변호사는 이혼소송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쟁점이 되는 것은 단연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 친권 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과 같은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각각은 주요한 가치의 일종으로 상대방 쪽에서도 치열한 다툼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 측에서 이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진술할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려우며,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는 감정호소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육권, 양육비 지급, 친권분할,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과 같은 요소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변론준비를 통해서 나의 이권을 지키는 데 노력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소송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빠르게 판단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조력을 다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질문을 남겨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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