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를 아시나요?#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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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정의를 아시나요?#개인정보보호법위반 

김수열 변호사



'벌금형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형량을 인터넷으로 찾으시다가,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을 보고 놀라셨을까요?

어쩌면 제목을 보고 '정말 가능한가?라는 의심부터 드실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개인정보의 정의를 아시나요?

여러분께 노하우를 말씀드리기 전에 위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서울대, 국내 TOP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의뢰를 주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내 신상이 포함된 정보'라고 대답을 해주시곤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로 결합할 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하게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하면서 얻은 고객의 정보를 언급하며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고객의 정보를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얘기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할까요?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맡은 사건의 배경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반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언급한 2가지만으로는 쉽게 한 명을 특정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년생, 성을 제외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1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언뜻 보면 상대의 정보를 유출했으니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이처럼 법리적 근거에 따라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고소를 당했다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이 얼마인지 찾는 것보다는

오늘 전해드린 법리를 토대로

"무혐의로 마무리할 여지는 없는지"

이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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