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지만 이혼하고 싶어요!
흔히 알려진대로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더라도 이혼이 인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바람을 핀 경우, 더 이상 아내와 살고싶지 않다고 생각하여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줄테니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제도가 파탄주의입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구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인용되는 제도입니다.
최근 자신이 유책배우자지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상담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혼인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책배우자면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실제 들어온 이혼상담 사례를 통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32살에 결혼하였고, 혼인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혼인생활 8년차에 외도를 하게 되었고 1년쯤 뒤에 아내에게 발각되어 년차부터 별거를 하고 있고, 현재 별거한지 12년이 됩니다. 별거 후에는 외도 상대방인 여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혼의 아내와는 자녀가 없지만, 외도한 아내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1년 뒤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법률혼의 아내와 이혼하고, 현재 동거중인 여성과 재혼한 뒤 딸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0년만에 아내에게 연락을 하여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더니, 아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냐, 자기는 절대 이혼해줄 수 없다.”며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비록 유책배우자긴 하지만, 별거한지 12년이 된 저 같은 경우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 추세가 파탄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록 질문자님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를 한지 12년이나 된 점, 혼인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파탄에 이른 점, 이후 질문자님은 사실혼에 준하는 새로운 여성이 있고 그 여성과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점, 법률혼의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악감정이나 보복 심리일 뿐 사실상 혼인을 유지하고자하는 진정한 의사가 없는 점 등이 두루 참작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위자료 지급은 별개의 문제로, 상당액의 위자료는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Q. 결혼한지 4년 되는 부부입니다.
2년 전 남편이 대학교 동창생과 외도를 하였고, 저에게 그 사실을 들켜 싹싹빌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한번은 용서해주고 살자는 입장이었지만 이후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져서 흥신소에 문의해서 남편을 미행한 적이 있고,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메신저 기록을 뒤져보기도 하였습니다. 3개월 전에는 남편의 직장 부하직원을 상간녀로 오인하여 남편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비원에게 끌려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이 저에게 의부증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외도를 한 것은 남편이고, 제가 이후 다소 심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는 싫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돌이 막 지난 아이도 한명 있습니다.
A. 남편의 외도는 분명한 유책행위지만, 질문자님께서도 남편이 외도를 한 이후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고, 더 나아가 흥신소에 남편의 미행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남편 몰래 남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 기록을 뒤져본데다가, 남편의 직장 동료를 외도 상대로 의심하여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경비원에게 끌려나왔다면,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역시 유책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인데다가, 어린 자녀가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 상 변호사 조력은 반드시 필요해보이며, 혼인을 지속할 경우 추후 남편의 뒤를 캐는 행위 등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최근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 외도 등의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 결혼 초기에 온라인 도박에 빠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액 9,000만원을 전부 탕진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에게 사실을 숨기기 힘들어 이를 털어놓았고, 아내는 저를 용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각자 관리하던 월급을 자신이 모두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는 채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자신에게 용돈을 타서 쓰라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돈이라고 주는 것이 하루 1만원이 전부입니다. 저희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비만 매일 3,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 6,800원으로 살라는 소린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돈을 아내에게 요구하면 모든 지출 내역을 증빙하라고 요구하고, 말 그대로 100원이라도 틀리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렇게 산지 3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아내에게 이렇게 살꺼라면 이혼을 하자고 하였더니
제가 유책배우자라 이혼이 안 된다고 큰소리칩니다. 사실인가요?
A. 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액의 금전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이유로한 아내의 경제적 통제는 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도 이미 3년이 지난 정도라면 짧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원하실 경우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실제 질문자님 부부의 소득 정도, 현재 소득 대비 채무의 수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이혼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조력 하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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