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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소유예 징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는 형사 사법 절차에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처벌이나 전과를 남기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기소를 유예하고 검사 선에서 용서를 해준 다는 개념의 처분인데요, 형사 사법 절차의 경제성, 효율성, 인도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제도로서, 피의자 신분으로서는 어쩌면 최선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일반인과는 다른가요?
하지만 군인은 일반인과 달리 군대내의서의 군 형법이 적용되게 되며, 군 형법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형법과는 다른 기준으로 범죄를 정의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군인에게 기소유예가 적용되는 범죄 역시 군형법에 의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 기소유예 역시 범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군인의 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이에 따른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군인이 어떠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군인사법에 따라 10일 이내로 소속 부대 또는 기관장 등에게 통지가 되게 되는데요,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통지가 됩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기소유예는 이에 따른 형사적 처벌이나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에 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군인은 앞으로의 승진이나 임용시에도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기에, 만약 본인의 무죄가 확실한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마저도 억울하고 불리 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군인 기소유예로 인해 징계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 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은 나라를 대표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조직에 속해 있는 직업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품위 유지를 떨어트리는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군인 신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흔히들 받던 기소유예 처분 자체도 까다로워졌고 이로 인한 징계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군인 기소유예 징계위기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면 이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소청심사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 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유죄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 하시더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해당범죄에 대한 유죄임을 인정하는 처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도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불복을 위한 소청심사를 통해 중징계를 피하게 되었더라도, 이후의 승진임용에서 기소유예 기록을 확인 하게 된다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군인 기소유예로 인한 징계와 앞으로의 인사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없애기 원한다면 근본적으로 기소유예 취소를 진행 하시고 본인의 무혐의, 무죄를 입증 해야 합니다.
군인 기소유예 취소는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방법은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법상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되었을 경우 기소유예 취소를 통해 무혐의를 받음으로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소유예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고, 이렇게 청구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을 통해 정확하게 청구하실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군인 기소유예 취소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취소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됨으로써 징계를 받을 이유도, 앞으로의 인사상의 트러블도 해소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게 되며, 군인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 의결 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 기소유예로 인해 징계위기에 처했다면, 그리고 본인의 무혐의가 확실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진행 하셔야 가장 확실하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믿을만한 헌법소원 전문가를 선임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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