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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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김형민 변호사

성적자기결정권2천만원

서****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갖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이미지 1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았을 때 기간이 총 54일이라서 길지 않다는 점, 결혼 약속이 없었다는 점은 액수의 산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오히려 상간소송을 하겠다는 위협적인 연락을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유부남인 줄 알지 못하고 교제하였다는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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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터 자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작성한 다음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도 주로 하고 있는 점과 징계요청대리 업무도 다수 진행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다면 1회 조정기일에 조속한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1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 등의 문제로 합의된 조정의 내용에 따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지급기한은 있으나 바로 전액 입금 받은 후 쌍방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이미지 3

지금은 자유롭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피해를 입고 억울한 심정이더라도 변호사비를 제외하면 액수의 문제 때문에 막상 소제기를 하기는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회 조정기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2,0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변호사비 착수금 400만 원, 성공보수 10%(각 부가세 별도)를 생각해 보더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안도 제 사무실인 서초동을 기준으로 먼 곳에서 진행되었으나 저는 전국을 모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리상을 이유로 변호사비를 더 책정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있습니다. 길게 진행된다면 변호사 업무는 늘어나겠으나 의뢰인이 법정에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떠나서 마음속에 남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부남 속이고 교제 2000만 원 손해배상 이미지 4

지방법원 판례인 서울남부지법 2021가단256560판결을 보면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위법성이라 함은 형법 등 실정법의 객관적 위반뿐만 아니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까지 포함되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상 고통을 입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례의 경우 성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를 안 했다고 피고가 극구 부인하니 가정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500만 원은 인정된다고 한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변호사비를 받고 진행하기는 곤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로톡 상담은 취소해 주고 간단히 문자로 최근에 안내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임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의한 내용에 대한 정답은 알려드리고 이렇게 상담은 취소 환불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금액은 상관없이 감정상 꼭 소송을 해야겠다 또는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유부남임에도 미혼이라고 속임을 당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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