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깨서 돌아가신 이후에 평소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장남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간 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통하여 대부분 반환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론)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인들 중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는 경우는 절도나 횡령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위 절도나 횡령죄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행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친족들 사이의 재산에 관한 범죄는 형을 면제하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있는데, 어떻게 하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그 재산을 다시 분할 혹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상속인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2남 2녀의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부인이 먼저 사망한 이후 혼자 살게 되었는데, 장남이 피상속인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1남 2녀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 소유의 집이 이미 증여로 장남에게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중 1억원 정도가 장남에게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 계좌에 남아 있던 2억원 정도의 예금을 장남이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게되어 1남 2녀의 자녀들은 장남에게 몰래 인출해간 2억원에 대해서만이라도 1남 2녀의 형제자매들에게 나눠달라고 하였지만, 장남이 이를 거부하여 1남 2녀의 자녀들이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의 주요쟁점》
① 장남이 부친 사망 이후에 인출해 간 2억원을 부친이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장남이 인출해 간 2억원 중 부친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금액과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 상계 할 수 있는지
② 증여와 병원비 및 장례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
1남 2녀의 자녀들(원고)은 먼저 장남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몰래 인출해 간 2억 원은 아무런 권한없이 장남이 가져간 것이므로, 위 2억 원에 대해서 1남 2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각 50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장남은 위 2억 원은 망인이 생전에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증여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친의 채무를 변제하고,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장남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가져간 부당이득에 해당
ⓐ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 부친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피고에게 맡겨두었지만, 이는 부친의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일 뿐 마음대로 인출하여 가져가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장남이 부친 사망 이후에 인출하여 가져간 2억 원은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장남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가져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측 주장이 인정되어 위 2억 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각 상속분(각 1/4지분)에 해당하는 각 5000만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④ 병원비와 장례비를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가.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병원비와 장례비는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이 부친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면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비와 장례비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계(相計)》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다만, 피고가 부친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친의 상속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당이득금에서 위 망인의 채무 변제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를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만원 중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상계하고 4700만원씩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⑤ 임의 인출한 2억 원은 공동상속인들이 균분하여야
일전에 임의로 인출하였던 2억 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5000만 원을 제외한 장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남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장남은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집과 1억 원을 증여받아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이므로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장남에 대한 채권 5000만원)은 장남을 제외한 1남 2녀의 자녀들이 분할하여야 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위 5000만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하였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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