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보이스피싱)방조 사건을 변호하여 경찰단계에서 신속히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 내용 요지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었고, 지인은 해당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각되자, 통장을 대여해준 의뢰인도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체포영장에 의하면 통장 "양도"의 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규정 및 쟁점
가. 법률의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와 "대여"의 구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반면, 대여는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점유를 이전시키고 다시 반환받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양도"와 "대여"의 구분 실익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인 반면,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대가 수수, 요구, 약속"을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은행에 방문하면 가끔 "통장 대여만으로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양도와 달리 대여는 대가수수 등이 있어야만 처벌받습니다. 현행법상 단순 대여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양도와 대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념의 요건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해결 전략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혐의 전략
1) 1차 : "양도" 부정
경찰이 인지한 사실과 다르게 의뢰인들이 통장 등을 지인에게 건넨 것은 "양도"가 아닌 "대여"였습니다. 그러나 지인 등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양도가 아닌 대여였다"는 사실을 변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지인 간 메시지, 관련 참고인들의 유리한 증언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2차 : "대가 수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 부정
양도의 점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대가수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지"하였다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정하기 위한 입증작업을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의뢰인 소유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 기타 대가 수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도 없다는 점, 의뢰인과 지인 간 대화내역 등에 비추어봐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모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전략 : "미필적 고의" 부정
통장을 대여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몰랐던 것은 명확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하여 의뢰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 및 정황이 없다는 점, 제반 상황에 비추어보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예견하기도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부분 통장대여 사건을 살펴보면 통장명의자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통장이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러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사기 등 범죄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지만, "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고의를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미필적 고의"때문에 경찰 피의자 조사 진술 준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의 "10글자 내외의 짧은 진술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하기도 하고 불성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만 하다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변론한 바와 같이, 1) 통장 양도의 점이 부정되고, 대여만 인정되었으며 대가수수 및 범죄인식의 점도 모두 부정되었고, 2)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마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윤형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죄 등 사건 처리 경험이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신속히 무혐의 처분을 받아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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