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박영석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사건으로 저를 찾아온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최초 음주측정 당시 0.083%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0.083%의 혈중알콜농도로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선 1심 재판 도중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0.077%로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냈습니다(도로교통법상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이며, 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음주측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관의 각종 내부지침 위반, 임의동행에 관한 법리 위반 및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서의 '위드마크공식' 적용 불가 법리 등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나아가, 위 의뢰인은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통해 재판을 오가며 쓰인 여비, 식비, 변호사 선임비 일부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운전 등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해당 1심 판결문 일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 음주측정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823546c858dfe493507ba-original-171705224632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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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음주측정 절차위반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b11bb51de5bd02d9f8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