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소송은 보통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상속소송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상속인들이 얼마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상속소송에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한 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적절히 평가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들과 증여받지 못한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한 재산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별수익의 의미와 그 취지
이러한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에 대한 평가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상속분의 선급)’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인지, 또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어느 정도 특별수익을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매수대금을 대신 지급한 부동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증여한다면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다거나, 해당 상속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이나 건물 신축자금을 특별수익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매수대금 중 피상속인이 일부만을 부담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하는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일부를 해당 상속인이 부담하여 매수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매수대금(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러한 매수대금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매수하여 주면서 피상속인이 5억 원을 부담하고 아들이 나머지 5억 원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현금 5억 원이며, 위 5억 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액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실제 지급한 현금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경우는 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였을 경우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가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0억 원에 매수하였던 부동산이 부동산 가액 상승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 당시 20억 원으로 상승하였다면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20억 원이 되겠지만, 해당 상속인이 지원받은 매수대금 5억 원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경우 위 5억 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사망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6억~7억 원 정도로 특별수익이 산정되게 되므로, 위 각 경우에 그 특별수익 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이 해당 상속인 명의로 매수 또는 신축하여 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할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매수대금이나 신축자금을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것인지는 상속소송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됨
끝으로 아래에서는 피상속인이 매수 또는 신축하여 준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 자체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한 실제 사례가 있어 그러한 판결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① 서울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브12 판결
피상속인이 경북 영덕군 소재 부동산을 상대방 1 명의로 매수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여 상대방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상대방 1도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토지는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상대방 1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을 상대방 1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11172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유류분반환사건에서도, 피고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 망인이 신축자금을 모두 부담했다는 결론을 전제로, 재판부는 “위 부동산은 피고가 아니라 망인이 신축하여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7 부동산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고 판시함으로서, 피상속인이 신축자금을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역시 ‘부동산 자체’가 특별수익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③ 대구고등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746 판결,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7가합575340 판결, ⑤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49843 판결, ⑥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2. 선고 2019가합409912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서 피상속인이 매수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수하여 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이 아닌 부동산 자체를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아 해당부동산 자체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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