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적법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속개시시 발생하는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이는 피상속인이 자유의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ex, 자녀 or 부모님)이 그 증여를 받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아래에서 사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사실혼 관계인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어요
<질문 내용>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2남, 2녀의 자녀를 낳아 키우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3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시다가 폐암으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지난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문제를 논의하던 중 아버지 명의였던 80억 원 상당의 상가건물의 명의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증여로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재산은 아버지 명의의 4억 원 정도인 아파트 1채가 전부였습니다.
새어머니는 3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사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재산상속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달 전에 갑자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상가건물을 새어머니에게 증여하였다는 게 의심이 되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새어머니께서 아버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Q1.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상가건물을 저희 2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2. 상가건물을 다시 찾아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 증여에 관한 그 당시 정황과 사실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부친 생전에 정상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부친께서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증여한 시점을 확인하여 그 시점에 아버지의 의사능력 상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에 아버지께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의식불명 정도의 건강 상태였던 것이 병원의무기록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새어머니 명의로 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를 처리한 법무사에 찾아가, 법무사에서 당시 아버지의 증여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당시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 서류에 아버지의 무인 또는 서명을 받게 됩니다.)
A2 : 정상적인 증여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만약, 증여일에 아버지의 의사능력이 정상이었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아버지의 병원에 방문하여 증여 의사를 확인하고 증여등기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4남매의 공동상속인들은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상가건물의 일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이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은 84억 원이므로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의 상속분은 각 1/4이고, 유류분은 각 1/8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은 각각 10억 5,000만 원인데 귀하를 포함한 자녀들은 4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어 각 1억 원씩 받게 되므로 상속분을 공제하고 나서 부족한 유류분 9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지분을 각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사망시점인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가액산정을 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유류분부족액을 정하게 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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