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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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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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속,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박정식 변호사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 배우자의 경우는 자녀들보다 1.5배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여 자녀들보다는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지 1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이혼 이후 재혼을 한 경우, 이혼을 한 본처는 상속권이 없으며,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가 동일한 비율로 상속권이 인정되며, 특히 피상속인과 혼인생활을 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1.5배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과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부부로 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과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게 됩니다.


※ 피상속인과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는 법률상 배우자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피상속인과 재혼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혼인신고를 하였던 재혼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혼인무효를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가 상속받았던 재산을 모두 되찾아오게 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례 내용》


피상속인은 본처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아 기르다가 본처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2명의 아들이 성년이 되자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 국내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전처 소생의 2명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2명의 아들과 재혼배우자가 각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이 이루어져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상속받은 이후 5년 정도가 지나서, 상속인인 아들들은 우연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 본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른 사람 명의로 살아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아들들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살아온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재혼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혼인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지 2

위 사건의 쟁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② 피상속인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한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고, 혼인의 무효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혼인무효를 이유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③ 이미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안에서 혼인무효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우선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선행하여야


우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혼인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들들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들들의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들들은 가정법원에 별도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혼인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추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들은 별개로 가정법원에 재혼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약 2년 정도 소송이 진행되어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의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혼인무효로인한 당사자적격의 흠결 주장


이후 아들들은 위 혼인무효 판결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피상속인과 재혼배우자의 혼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재혼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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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혼배우자는 혼인무효로 인해 피상속인의 적법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통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은 당사자적격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다고 주장


따라서 무효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을 통하여 재혼배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해당 부동산의 1/3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효인 등기가 됩니다.

재판부는 위 재혼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해당 부동산의 1/3지분은 적법한 상속인들인 아들들이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혼배우자가 상속하였던 부동산 지분을 아들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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