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1977년 12월에 민법에 유류분 관련하여 제1112조 등의 조항이 신설된 이후 47년 동안 현행 민법 조항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위 유류분 조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재산을 일정 비율이상 많이 물려주고 싶더라도 다른 자녀나 배우자, 부모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지분을, 형제자매의 경우 1/3지분 비율로 그 재산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류분 규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19년부터 약 5년 정도의 심리를 거처 2024년 4월 25일에 위 유류분 규정이 일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여 현행 유류분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결정
유류분 규정에 대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주요 내용은 아래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명확하게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4호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위헌 결정
이에 대하여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처분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 민법 제1112호 제4호의 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미 법조계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민법 개정안에서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위 민법 제1112조 제4호 규정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관한 유류분 규정
두 번째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도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위 유류분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평생 피상속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의무를 져버린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도 무조건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유류분 상실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생전증여와 유류분청구
세 번째로 주요 내용은, 현행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의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동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그러한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어 기여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경우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위와 같이 판시하며 증여재산에 대해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헌법불합치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종전에 이미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유류분반환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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