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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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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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한 것인지 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전의 증여와 기여분의 주장과 같은 각자의 주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 소송 실무상 재판에서 이러한 생전의 증여(특별수익)의 인정 여부와 기여분의 인정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속인들이 분할 받게 되는 상속분이 달라지게 되어 상당히 쟁점으로 작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특별수익과 기여분의 주장이 상속 관련 소송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 2


기여분 제도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인정분 만큼을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할받도록 하여 형평에 맞게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여 행위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행하여진 기여에 대하여만 인정하고 있으며, 기여 행위는 단순히 부양하였다, 용돈을 지급하였다 이런 사유가 아닌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


특별한 부양의 경우 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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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여의 경우 재산의 출연이나 노무 제공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2010. 10. 12.자 2010느합1》
①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 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사안에서 배우자(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전부인 100%로 인정” 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6. 11. 7. 선고 2015느합200043》
2016년 부산가정법원은 “자녀인 X가 1996년. 11. 경부터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피상속인을 돌보아 온 점, 부동산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자녀인 X에게 30%의 기여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의 기여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재산분할]
[2] 피상속인 갑과 전처인 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병 등이 갑의 후처인 정 및 갑과 정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인 상속인 무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자, 정이 갑이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갑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하였다며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갑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갑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인 정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에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인정은 매우 엄격하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의 특별수익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재산을 받은 경우 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위 기여분과 함께 이러한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 또한 소송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 16571 판결, 1996. 2. 9. 선고 95다 17885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들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러한 생전 증여가 공동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한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은 경우
부부공동재산,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내지 평가···


그러나 이러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모두 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 12월 8일 대법원에서는 과거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한 사안에 대해서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 66644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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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즉, 대법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사안에서 해당 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위처럼 상속 관련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의 인정 여부나 기여분의 입증은 재판 실무상 최종적으로 분할 받게 되는 상속분의 가액이 달라지기에 매우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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