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기세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는 사실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큰 변동없이 1500만원 ~ 20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가 점차 증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원고 부부의 이혼여부, 외도의 기간, 불륜이 발각된 이후의 대응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500만원 ~ 2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판결의 주된 흐름이었다면 최근에는 2000만원 ~ 2500만원 으로 금액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면 갑작스럽게 목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특히 피고가 유부녀이거나 유부남인데, 배우자는 피고의 상간소송 피소사실을 모른다면, 판결금도 배우자 모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수천만원의 판결금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사안의 소개
얼마 전 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고 사건을 맡겨주신 피고의 방어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상담 시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소 짧은 외도의 기간 (4개월)
둘째, 원고 부부의 이혼
셋째, 외도 발각 이후 반성의 태도로 일관한 피고
다소 짧은 외도의 기간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은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은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원고가 이혼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일부 받은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측은 배우자에게 받은 금원이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으나,
혼인기간이나 이혼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위자료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결국 통상적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한 사건의 위자료 인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12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피고측은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원고 측 역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서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위자료 인정 추세를 볼 때 통상적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었기에 의뢰인이셨던 피고분은 안도하셨고,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준비 해 둔 금원으로 판결금 지급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맞는 변호사인지
소송이 시작되고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합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15분의 시간, 결코 짧지 않습니다.
상담을 받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나와 맞는 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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