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관련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인들의 생전 특별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러한 증여재산을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된다면 해당상속인은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특별수익한 가액만큼 덜 분할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면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제3자에게 한 증여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인정
현행 민법 제1114조에서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공동상속인"의 경우에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기초재산(특별수익)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기초재산(특별수익)에 산입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아래의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그 증여 당시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재산을 증여받은 제3자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한 증여?
그렇다면, 위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위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피상속인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아래와 같은 입증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함.
② 장래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③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권자에 대한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④ 마지막으로 위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여라는 점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민법 제1114조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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