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비슷하게 돈을 마련했음에도 기여도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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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이혼] 비슷하게 돈을 마련했음에도 기여도 70% 인정 

이종윤 변호사

재산분할 기여도70%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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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와 다툼이 심각했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계속해서 소송을 지연시켰고, 그 사이 두사람이 공동명의로 매수하였던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명의를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그 기여도는 어떻게 산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 본 변호사는 조력 및 결과(재산분할 기여도 70%)

 

  이혼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부부 일방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동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 의뢰인은 일반적인 이혼 사건과 조금은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자신들의 딸 이름으로는 빚이 있어서는 안되고, 대출은 오직 의뢰인 명의로만 받아야하며, 그 채무 역시 투잡을 뛰든 뭘하든 혼자서 갚아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 모든 원리금 상환 역시 이혼 소송을 계속하는 과정까지 의뢰인이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의 노력으로 유지중인 아파트에 이혼 소송 항소심이 종결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을 홀로 사용수익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 사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아파트 매수에 투입된 재산의 규모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대출금 등 자금을 조달한 노력, 그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위한 노력등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이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70%로 이례적으로 높게 판단하였으며, 시세가 많이 상승한 아파트 역시 의뢰인 명의로 귀속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결론

 

  변호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이혼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적인 주장을 적재적소에 사실관계를 잘 포섭할 수 있어야 이혼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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