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학교폭력 처벌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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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학교폭력 처벌 차이에 대해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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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는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벌 차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벌 차이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차이

먼저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학교를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학교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을 위해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학력이 인정됩니다.

구분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정의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학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설립된 학교

교육법 적용

초·중등교육법 적용되지 않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인정

한국 학력 인정

인정되지 않음

한국에서 학력이 인정됨

학교폭력 처벌 차이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처벌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학교는 이 법에 의해 '각종학교'로 분류되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통해 심의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등 다양한 조치를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위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학교는 자체적으로 규정된 교칙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가해학생에게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학교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외국인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폭위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억울한 조치를 받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조치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국제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은 처리 절차와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적인 받고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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