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전문변호사, 김묘연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잣대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물어보시는 것들을 보면, “변호사님 저는 속도와 신호도 지켰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⓵교통사망사고, ⓶중상해교통사고, ⓷뺑소니사고, ⓸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안타깝지만, 억울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특히, 사고가 발생한지 몰라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는 만큼, 실형을 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입장이라면, 교통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무혐의로 해결한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 특가법이 적용 시 실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형사처벌이 선고되며, 그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 사망사고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 사망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되며,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된다면, 충분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라면, 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이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불가능한데요.
왜냐하면 위와 같은 범죄는 일반인 분들이 알고 있는 뺑소니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면,
도주치상 (피해자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피해자 사망)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이를 두고 도주했다면, 처벌수위는 더더욱 높아지며, 이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더라도 선처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라 자신도 모르게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어 처벌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자신이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고, 무고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지만, 이를 모르고 도주하여 혐의에 연루된 사건에서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망사고, 무혐의로 방어한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몰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는데요.
이러한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접촉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던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교통사망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너무나 억울해던 의뢰인은 교통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도 그와 동일하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주행했던 도로의 평균속도는 50km였으며, 의뢰인은 34km로 저속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59km로 과속하였다는 사실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고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물적 증거자료를 통해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의뢰인이 차선을 변경한 이후 250m 뒤에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발생 장소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수집하여, 비접촉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기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드렸는데요.
[교통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루되었던 도주치사죄와 교통사망사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교통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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