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데, 침대 커버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며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검찰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 주었고, 혹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되 양형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정신을 차린 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건물 소유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나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4. 참조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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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