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율,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민의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창업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매출로 인해 많은 대출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 하시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화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때 주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사업자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알려드리는 조건만 만족할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탕감을 받아낼 수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이것’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통과된다면, 3~5년 동안 정기적으로 변제금을 상환하고, 이때 남은 채무는 탕감받는 형식으로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월수입의 모든 금액을 변제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변제하는 것인 만큼, 최소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
2024년 1인 가구 : 133만 원
2024년 2인 가구 : 220만 원
2024년 3인 가구 : 282만 원
위와 같이 법원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 수와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수입이 자신이 부양할 가족 인원의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신청할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1년간 판매내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사업자 등록증, 소득 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통해 월소득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총매출에서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생계비 등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월소득을 추산하는 과정부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만큼, 홀로 준비했다가는 신청이 기각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그로 인해 채무를 탕감받은 사례가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83% 탕감받은 사례
[사건개요]
서울 소재 피부관리업을 운영하던 A씨는 매출부진으로 운영비 및 생계비를 채무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자산 및 부채]
가. 자산
① 임차보증금 : 5,000,000원
② 사업용 설비 : 2,800,000원
합계 7,800,000원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13,000,000원
② 제2금융권 : 35,000,000원
③ 건강보험료 : 5,000,000원
합계 : 53,000,000원
[수입]
A씨의 월평균 수입은 1,600,000원 가량이고, 부양가족은 없는 상황이어서 2023. 1인가구 중위소득 100분의 60인 1,246,735원을 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월 변제액의 변화]
개인회생 신청 전 월 대출금 상환액 : 2,200,000원
개인회생 인가 후 월 변제액 : 350,000원
총 채무탕감률 : 83.81%
A씨는 조정된 월 변제액 350,000원으로 1회 ~ 1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 회차부터 회생채권을 변제하였으며, 총 채무탕감률은 83.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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