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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이혼변호사 연금도 재산분할 하는지 궁금하다면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공무원 이혼은 일반 이혼과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혼은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정도가 가장 큰 쟁점이겠지만, 공무원 이혼은 여기서 '재산분할에 연금도 포함이 되는가?'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이루어낸 재산인데요, 바로 이때 부부중 한명이 공무원일 경우 연금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어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양방이 합의 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혹은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는 경우나 이혼 관련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재판이혼을 통해 절혼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이라 그 안에서 재산분할을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부부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위자료를 어떻게 낼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마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판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유책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이혼의 쟁점은 연금 재산분할에 있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마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할텐데요, 만약 부부 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치하지 못해 재판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공무원 연금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선호되는 이유는 안정적인 직장일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금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져서 공무원은 원하는 배우자상에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직업이 좋다고 해서 결혼생활에서도 이 직업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혼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자신이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이혼하는 모든 경우에 재산분할에 연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즉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면 마포이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옛날에는 공무원의 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분할 조건이 되었는데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결혼을 한 날로부터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이 가능한 나이인 만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분할하여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변론종결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으로 근무한지 10년 이상이 되었어야 하며, 이혼을 한 시점이 반드시 법 개정 이후인 2016년 이후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에 연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더라도

법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면 분할받을 수 없다?!

2015년 연금 재산분할 관련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연금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A씨와 군인 B씨는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둘은 이혼 시 'A는 B에게 공무원 퇴직 연금을 절차에 따라서 분할받기로 한다'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금을 받을 때가 되자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직연금 분할 지급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정군인연금법이 시행된 것은 2020년 6월 11일인데, A씨와 B씨는 이보다 이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포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도움을 받아

이혼은 감정소모가 큰 소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산분할을 하다보면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금까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포이혼변호사 대한중앙은 이러한 의뢰인의 노고가 덜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릴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혼소송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막막하게 여겨지신다면 초기부터 마포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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