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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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김학재 변호사

김학재 변호사는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명예훼손 전문입니다.(놀부변호사TV)

명예훼손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한 배우, 유튜버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명예훼손 서적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이미지 1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사안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치TV라는 플랫폼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위 트위치TV를 보는 시청자입니다. 의뢰인은 다양한 종류들의 컨텐츠들을 위 트위치TV 채널에 올렸습니다.

 

가해자는 아래와 같이 모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위 트위치TV 일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의뢰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s아 그냥 이거가지고 고소해라 ㅋㅋㅋ 녹음은 당연하지 b

 

야 재밌냐? ㅋㅋㅋ 그냥 여기서 손가락 쳐움직이질 말고 고소를 해 bs아 ㅋㅋ

 

니가 bs이라서 포기한거지. ㅋㅋㅋㅋ니명예실추될거 같앗으면 니가 내렸겠지

 

재밌어서 나 빡치라고 놀아준다면서 수신건부하고 튀어버리면

 

니가 빡친것처럼 보이잖아.

 

쫄은거 같으니깐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서 bs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이미지 1

 

 사안을 분석해 봅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들에 관해서는 다른 장(chapter)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연성

트위치 TV 일반게시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 게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위 글들을 읽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그 사람의 성명을 명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50213 판결)

 

의뢰인은 채널 창에 실제 사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위 채널은 의뢰인을 명백히 알려주는 인스타그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정보들을 위 채널에 올렸습니다.

 

​지인들이 의뢰인이 위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성요건은 넉넉하게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

 

가해자가 게재한 BS라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병신이라는 취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BS가 병신이라는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의뢰인과 가해자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BS가 욕설을 의미한다는 점을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위치TV 모욕죄 해결이 되셨나요? 결론은 어떨까요?

 

트위치TV 모욕죄 관련하여 약식명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트위치 TV 관련, 모욕죄를 해결한 사안 이미지 2

 

 

 

그림입니다.<br />원본 그림의 이름: 글2.png<br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4pixel, 세로 556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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