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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교폭력변호사 강력한 대응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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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조치사항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전문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학생은, 우선 학교에 학교폭력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당한 학교폭력이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죄명을 특정해 고소를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재산상(치료비, 위자료 등)피해가 있다면 가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① 학교폭력 대응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면 피·가해학생의 학생확인서·학부모확인서,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목격학생의 진술서, 학교에 설치된 CCTV가 있다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파견한 담당 조사관님의 조사가 이루어진 뒤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가 개최되며,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 할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며 제시한 조건 등 요구사항을 들어준다고 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지속적이며 고의성이 높고, 반성정도·화해정도는 낮다'는 점 등을 각 사안에 맞게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피해 상황, 요구 사항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형사고소 대응

학교폭력은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폭력이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피해자)은 가해관련학생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혹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 자료, 폭행 등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진단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등 가해학생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범죄를 특정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엄벌탄원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응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통보서, 수사기관에서 가해학생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수사결과 통지서, 소년부 재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서 내려진 보호처분 결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 정신과 진료·심리상담 등을 받았다면 정신과 진료내역서·심리상담내역서·영수증, 가해학생의 폭행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관련된 치료내역서·영수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불법행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민법 750조, 제755조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 손배해상을 청구해야 하며, 피고 측(가해학생과 학부모)에서 답변서가 들어오면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법원에 출석해 사안과 관련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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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두 가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면

가해학생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여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최대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며, 만약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면 그동안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한 편지·메시지, 부모님이 장차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 심리상담내역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이 낮으며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출석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이하의 조치'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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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자체에 적응을 못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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