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중고거래 사기로 처벌 가능성은?
최근 청소년의 경우 주운 휴대폰, 게임 아이템이나 닌텐도, 콘서트 티켓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돈을 입금받은 뒤 잠적하거나 다른 것을 배송하는 등의 행위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사실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여 제3자로 하여름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어야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불법한 방법으로 본인의 것이 아닌 상대의 재산을 취득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사기죄의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받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기죄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이득을 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기죄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사건이 심리됩니다. 그렇기에 앞서 설명 드린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누어져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가장 불이익한 10호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기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된 후 사기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분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초범이라면 5호정도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중 재범이거나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또는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크다면 수감형과 같은 높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 도중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중고거래 사기범죄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이 두려워서 혹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물건을 보내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내주려 했는데 깜빡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몇 가지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괘씸죄'가 인정되어 더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인,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낮추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죄를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낮은 수위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되, 앞으로 닥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정한 범위 내에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배제하여야 할 부분은 배제하는 진술을 한 후, 재판단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들어 판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형사 위법행위 고발과 함께 민사송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처분을 최소화하여 민사송사로 이어지지 않게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를 입은 상대측과 적당한 차원에서 협의한 다음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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