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 또는 수입회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회사측의 원인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고,
피고가 화재원인이 원고측에 있음을 주장 증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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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하여 승소
양****
화재사건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 또는 수입회사의 책임을 물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회사측의 원인임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하고,
피고가 화재원인이 원고측에 있음을 주장 증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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