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해지 가능하려면
전입신고 및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사업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면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금형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거주 가능하다고 광고한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면 허가권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요, 분양사업자가 이 사안으로 허가권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으면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
게다가 이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에게 시명령령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다른 계약이 연쇄적으로 파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분양대금을 반환해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신고나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개모집 광고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속임수로 인해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망 등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명 전입신고나 거주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계약을 유도했는데 그러한 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분양광고에 숙박업신고의무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 광고에는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2항,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의4).
분양광고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허가권자는 즉시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안으로 시정명령을 받으면 수분양자에게 시명령령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다른 계약이 연쇄적으로 파기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결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2021년 11월 2일 이후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숙박업 신고의무 등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는 계약자가 광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반 시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분양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0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분양사업자가 이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양계얄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시정명령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해결 가능성이 큽니다. 단, 2021년 11월 2일 이후 분양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해지, 꼭 소송을 해야할까?
위와 같은 사안이 존재한다면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이죠.
이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분양사업자의 각종 법령위반을 지적하면서 민사소송은 물론 허가권자 신고 등 통보한다면, 분양사업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손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대금을 돌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므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분양사업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지만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했다면 계약해지·해제 의사를 밝힌 것이 명확히 증명되므로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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