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 성추행, 손해배상 1,05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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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 성추행, 손해배상 1,052만 원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 성추행, 손해배상 1,052만 원 

이지훈 변호사

손해배상1,052만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선후배 관계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강제추행한 사건

가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일삼았고, 결국 피해자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

- ‘직장 내 성범죄 피해’라고 명시된 퇴직 사유서 존재

- 정신과는 사건 직후 1-2회 정도만 방문

- 형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는 너무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가해자를 더 압박하고 싶어 심앤이에 사건 의뢰




심앤이의 역할

- 의뢰인 니즈는 기혼자인 가해자를 법적으로 최대한 압박하고, 가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 받는 것

- 심앤이는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모두 산정하여 민사소송 제기

- 재판부에서 조정기일 지정했고, 가해자 변호사는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사전 통보

조정 당일 심앤이는 1,200만 원 이하로는 조정의사 없음을 밝히며 조정 금액과 부가 조건 협상 시도했으나, 가해자 변호사는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1,000만 원 이상은 지급 불가능하다고 주장

심앤이는 사건을 최대한 오래 끌고가기를 원하는 피해자 요청 감안해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조정 결렬하고 변론으로 회부시켜 달라고 조정위원에게 간곡히 부탁

재개된 변론기일 출석 전 2차 가해에 대한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과 함께 서면 제출 후 판사님께 피해자의 고통 헤아려 주실 것을 마지막까지 호소




결과

- 손해배상액 1,052만 원 판결선고

판결 이후 실변제까지 바로 이루어져 피해자는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됨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 성추행, 손해배상 1,052만 원 이미지 1회식 후 귀가하는 동료 성추행, 손해배상 1,052만 원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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