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요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1) 임대인(원고)은 2019. 1. 21.경 임차인(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억 3,000만 원에 2019. 3. 8.부터 2021. 3. 8.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대인(원고) 측은 2020. 12. 17.경 임차인(피고)들에게 임대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3) 임차인(피고)들은 2020. 12. 22.경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4) 임대인(원고)은 2021. 1. 4.경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후 원고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피고들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해당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1나770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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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임대인(원고)이 주장하는 실거주계획에 개연성이 있고, 임대인(원고)이 가족관계나 부동산 소유현황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실거주요건 조항 해당사유를 억지로 꾸며냈다든가, 주택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실거주계획과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실거주계획을 이유로 한 임대인(원고)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3.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실제 거주하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임대인) 및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내심에 있는 장래에 대한 계획이라는 위 거절사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ㆍ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러한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을 앞서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바뀌게 된 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2) 원고 주장 및 원심 인정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말고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할 무렵에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는 직업상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원고 가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와 자녀들이 다른 지역 생활을 청산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학 또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도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의 다른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겠다던 원고 배우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은 채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3) 원고는,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지방에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병원진료를 쉽게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 부모의 외래진료확인서를 보더라도 원고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병원에 최근 11년 동안 1년에 1~5 차례 가량 통원진료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 원고 부모 거주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의 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나 전세를 문의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기재만으로 원고 부모가 사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인테리어 견적서는 그 내용에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이를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결론
대법원 2023.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고,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나 원고 부모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추진된 임대차 3법의 개정 여파로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어 적절한 판단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처럼 법리 해석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리를 잘 알고,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와의 사건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서평 일산분사무소에서 30년 법관 경력의 고양 전관변호사 장진훈 변호사님과 함께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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