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면?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 떼인 돈,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나 카톡 메세지 등만 있다면 가능하며,
효과적으로 압박해드립니다.
채권추심, 안민석 변호사가 하면 다릅니다.
채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 돈 내가 받는 건데 변호사 수임료에,
소송 비용이 더 커서 돌려받아도 이득이 있나 싶어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빌려준 돈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들여가며 길고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많이 착잡하실 텐데요.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많이 크실 것입니다.
빌려준 돈보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이를 다 합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전 충분한 증거 수집 부터 진행하기 |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액’을 다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당장 소송부터 제기하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섣부른 소송 제기보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 있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혼자서 행동하는 것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대여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구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변제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되어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 때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직접 도와드릴 테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액이라고 혼자 진행할 시 원하는 결과 얻기 힘들기에 |
남들이 보았을 때 소액일지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돈이며, 내 돈인 만큼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기다려라”는 말만 남기고 계속 갚지 않는다면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개인 사이의 채무가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지급명령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액심판과 지급명령은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진행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할 수 있지요.
그렇게 소송비용만 걱정하다 보면 받아야 할 돈까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발언에 반박할 증거 또는 확실한 증거를 마련해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소송비용 받아내기 |
이런 과정을 거쳐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까지 돌려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추심이 가능할까요?
간혹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 시 청구액에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까지 포함시켜 청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패소할 확률이 높으니,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의 조력으로 나의 권리 찾기 |
내가 아무리 돈을 빌려주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돈도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서 형사상 문제까지 휘말린다면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큰 손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빌려준 돈과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잘 알 읽어보시고 수원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