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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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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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속계약해지,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법 

김태연 변호사

요즘 연예인이나 Bj, 모델 등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이 혼자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 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더욱 퀄리티 높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계약의 내용과 소속사의 실제 지원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속계약은 대다수 기본 몇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해주지 않으면 오랜 기간 손해를 보는 것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소속사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던가 계약에 없던 내용을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던가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의 활동에 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약이고, 유명인의 경우 대중들이 전속계약해지 분쟁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해지 과정도 분쟁없이 마무리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전속계약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해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예인전문변호사/엔터전문분야변호사 이신 김태연대표변호사님의 실제 해지 성공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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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으로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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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 분은 유명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전속계약해지를 진행하셨던 기존 의뢰인 분의 추천을 받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엔터분야에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함께 사건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분들께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경험하시고전속계약 분쟁으로 고민하시는 업계 지인에게 추천해주셔서 찾아주시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하며 내용을 확인해보니, 의뢰인 분께서는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활동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산도 정확히 되지 않는 상황으로 오래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사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자 당연하게도 소속사는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위약벌 등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상담을 진행하시며 의뢰인 분께서 유명인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셔서, 우선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그 다음 단계로 소송을 생각해보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비용 역시도 무시하기 힘든 만큼,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의뢰인 분께 유리한 쪽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도 변호사님께서 의뢰인 분을 배려하시며, 최적의 방법을 제안해주시는 것을 보고는 즉시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이후 변호사님께서 여러 자료를 검토하신 후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소속사측은 의뢰인 분이 진심으로 계약해지를 결심한 것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시 불리하다는 것은 인지하신 듯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소통을 통해 전속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걱정하시던 위약벌이나 손해배상금 없이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전속계약해지를 엔터전문변호사와 진행해야하는 이유



위에 말씀드렸듯 유명인의 전속계약해지 분쟁은 대중들이 주목하고 있기에 분쟁기간이 길고, 격해질수록 소속사보단 아티스트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한번 노출된 이미지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엔터전문변호사, 연예인전문변호사로서 관련 사례를 다수 해결해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셔서 최대한 빠르고 분쟁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소송까지 가게되면 소송에는 시간과 돈 뿐만 아니라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의뢰인 분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담당하는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티스트측은 물론 소속사측도 대리해본 변호사와 진행을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속계약해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성공 사례도 다수 보유한 전속계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속계약해지 연예인전문변호사, 엔터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 스포츠스타 등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기도 하고 혹은 소속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티스트 측을 대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건은 하루도 발송건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진행을 하고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건들 중 소송제기가 먼저 필요하신 유명인들이나, 소제기를 당하신 분들의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방송국에서 취재요청을 해주시고 있으시며, 생방송 법률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진행하고 계셔서 방송,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 분야의 직접 경험을 통해 의뢰인 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수많은 언론보도로 인하여 신뢰도 높은 사무실로 지방이나 해외엣서 사무실에 전화 상담 후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협회등록 엔터분야 등록 증서를 보유하신 것은 물론, 미국공인회계사 시험, 저작권관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인재로 기타 세무사, 변리사 자격도 소지하고 있으시며, 엔터테인먼트를 보유한 기업의 소속변호사, 사내변호사 경력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희 사무실의 전속계약해지 소송의 승소율은 98% 이상을 자랑하고 있으며, 엔터경험을 바탕으로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해주시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아 상담 가능시간이 빠르게 마감되고 있으며, 직원이 아닌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시며 높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해지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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