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너무 늦다고 난리들이다. 왜 판사들은 신속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까.. 일전에 어느 신청재판부는 아주 신속하게 결심하고 신속하게 결정하였다. 그런데 항고하면 그 결정은 거의 다 번복되었다. 그 신청부의 결론은 신뢰할 수 없었다. 결국 2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결론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재판이 길어지게 된 셈이다.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다.그래서 소장만 보고 벌써 결론을 내버리는 판사들이 종종 있다. 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대체로 그 결론이 맞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론이 달라져야만 구체적 타당성을 갖는 제대로 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 사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재판기일이 길어지는 경우를 당사자들은 감내해야 한다.
세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사건도 복잡해져 간다. 자연히 심리해야 할 것이 많아진다. 그러나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모두 심리해 가다 보면 결정장애에 이르게 된다. 짤라야 할 것은 자르고, 심도있게 심리할 것은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 선입견 없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섣부른 선입견이나 당사자에 주장에 재판의 흐름을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판사는 자신의 말을 아끼면서 당사자들의 말을 잘 들어서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잘 들어보면 문제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 여건상 잘 들어 볼 시간이 부족하면 재판은 신속하게 결정내리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사람들은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하게 해야 할 재판이 있다. 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다른 것을 제쳐 두고 집중심리하여 신속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받던 중에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결론이 나와도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러한 재판은 재판의 신중함이라는 명분에 숨어서 재판이 늦어지면 안된다.
법원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재판부에 사건의 배당을 줄이고, 경력이 많은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제나 사건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그런데 판사도 워라밸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렵다.
워라밸의 욕구보다 당사자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지수가 높은 판사, 사건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판사를 만난다면 재판이 조금은 덜 늦어질 것 같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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