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는 어디까지 정의로운가 上
- 판사가 법이라는 법언에 대하여
합법적, 합목적적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일까?
행정재판을 하다 보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금강변에 있는 산자락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가 되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맡았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공익과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소유권행사권리와 충돌되었다.
헌법에는 재산권 행사는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자연경관이 해치는지 아닌지, 소유권의 본질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판단해서 건축을 시행하려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담당공무원이 단해서 허가, 불허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1심판사, 2심판사, 대법원판사가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각자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게 될까?
유사사례 등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정답이 없다. 최종판단의 결과가 결국은 정답이 된다. 결국은 판사가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1심판사의 결론이 바뀌기도 하고, 대법원판사의 판단도 시간이 흐르면 변경되기도 한다.
인생은 탐험해 볼만한 어드벤쳐라고 누가 그랬듯이 소송도 그런 것 같다.
위험도 크고 스릴도 넘치는.... 그런데, 판사는 당사자들의 위험을 느끼고 있을까.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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