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국민적 합의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명제는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실천적 내용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을 소유한 자와 무주택자
다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언제부터인가 갈라치기가 정치에서 일상화되었다.
소수자에 대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의 소중한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소수자인 부자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자는데 웬 말이 많으냐...라며.
행복추구권은 소수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인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장되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갈라치기하는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중요시하는 사법부의 견제가 중요한 시기이다.
국민들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헌법의 전문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에 대하여.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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