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어렸을 적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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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의 어렸을 적의 꿈 

장진훈 변호사

피고인들의 어렸을 적의 꿈 이미지 1공범 3명이 택시를 운전하여 밤에 젊은 여자를 태우고 가다가 강도짓을 하고 살인한 사건이 있었다.

2차례 동종의 범행을 하여 살해된 피해자가 2명이었다. 범행의 방법이 잔인하였다.

살인죄의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에서 선택하기 어려웠다. 그 동안 선고된 살인사건들을 최대한 검색해 보았다. 그 당시에는 양형기준표가 없었다.

살해된 피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사형을 선고한 경우가 없었고, 피해자가 많을 경우 사형선고를 한 경우가 있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지?

모든 인권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가치는 생명에 있는데 응보나 사회 방위를 위하여 국가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피해자 가족의 마음은 어떠할지? 피해자가 복수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처벌을 국가에 위임했는데 피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무엇인지?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은 각자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각자의 생명관, 인생관, 세계관, 형벌관에 따라 형의 종류가 선택된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형사재판을 하게 되면서 처음 받는 인상은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게 되는 것이 그들만의 책임인가, 사회는 책임이 없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마다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들이 범죄의 환경으로 내몰리게 된 것은 아닌가,

사회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로부터 막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선고하는 형량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사회에서는 대체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성관련범죄, 아동학대 범죄에 관하여는, 그 죄질이 너무 나빠서 그런 사회적 여론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피고인 개인이 살아 온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는 어떠할까.

피고인들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장차 범죄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번 범행에 대하여는 형량을 잘 마치시고, 앞으로는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라는 멘트를 마지막에 붙였었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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