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치상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대학생인 청년들이 저녁에 술을 마시다 며칠 전 조폭 영화에서 본 강도 장면이 생각나 장난삼아 강도 짓을 한번 해 보기로 했다.
깜깜한 밤, 골목길로 귀가하는 아줌마를 한 명은 쫓아가고 한 명은 망을 보았다.
아줌마를 지나쳐 가면서 아줌마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그 아줌마가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꽉 움켜잡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주먹으로 아줌마의 팔을 때렸고, 그 때문에 아줌마가 넘어져서 무릎에 2주일 정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가 났다.
청년들은 도주하다 잡혀서 구속되었다.
모두 초범이었다.
그들은 모두 강도치상죄로 처벌받아야 했고, 작량감경을 한다고 해도 최하 3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징역 3년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범행으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니...
변호사는 피고인들에게 열심히 술을 먹인다.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지요? 그 당시 일이 생각이 나지 않지요? 필름이 끊겼지요?”
그렇게 해 놓고
“피고인들은 술을 많이 먹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도 눈을 찔금 감고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인정하여 심신미약으로 1/2 감경하고,
다시 한번 더 작량감경으로 1/2 감경하여 8년 → 4년 → 2년으로 형을 정하고 거기에 3년간 집행유예를 붙여서 석방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고 넘어갔다.
술은 이렇게 해서 참 좋은 역할을 했다.
사실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수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도 범행을 했다고? 그럴 수는 없지...
그런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고 3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지내는 것이 정의로운 판결일까
아니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정의로운 판결일까?
2달 정도 구금되었으니까 자신들의 범행만큼 벌을 받았다고 치고...
그래서 법정형이 높을 때에 변호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보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것은 판사에게 재량이 주어져 폭넓게 형량을 정할 수 있게 법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을 이유로 국회에서는 높은 형량의 특별법 규정을 만들어서 판사가 정할 수 있는 형량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여론이 그러니까, 법 감정이 그러니까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센 형량의 법규정을 만든다.
그러나 세상의 범행은 얼마나 다양한 이유와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과도하게 센 형량은 본의 아니게 변호사, 판사, 검사, 당사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
술을 얼마나 마셔야 심신미약이 될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다(?).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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