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JUSTICE)는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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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JUSTICE)는 몇 개인가? 

장진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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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에 사법연수원에 강의하러 온 대학 동기를 만났다. 그는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었다. 강의 내용 중에 판사가 재판의 결론을 내릴 때 얼마나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 아니면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리는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외국에서 여러 연구가 있었던 것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혼 사건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로 정하는지, 자동차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로 정하는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비율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로 정하는지, 아파트 하자 보수비 청구에서 아파트의 사용기간에 따라 손해액 감경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로 정하는지, 형사사건에 있어서 동종사건의 형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 징역 1년의 차이를 두는지, 형사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을 할 것인지, 징역 2월을 감경할 것인지.

재판에 나온 모든 자료, 그 사건과 동종사건을 다루어 본 판사의 경험, 선입견, 인생관, 세계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그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 시대정신이 모두 반영될 것이다.

정의로울수록 명확하고 심플한가?

합의부에서 3인의 판사가 합의를 할 경우는 어느 판사는 과실 비율을 30% 하자고 하고, 어느 판사는 40% 하자고 한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정의로운가?

판사마다 사건을 보면서 과실에 참작한 요소들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서로 간과하기도 한다. 합의 시에 참작 요소들을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좁혀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판사는 재판을 경험하다가 획득하게 되는 지식과 판사들의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일응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거의 직관적으로 과실 비율을 제시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이를 직관에 의한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판사마다 자의적인 결론이 되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친구 교수는 ‘숙고에 의한 직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판사의 지식과 경험이 모두 녹아 있어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숙고에 의한 직관이라는 뜻이다. 결국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판사의 판단이 정의로울 것이다.

친구 교수는 나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각 사건마다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

정의로운 판결은 하나일까?

법무법인 서평 일산 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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