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청소년 경찰조사 변호사, 무엇이 협박일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도중 상대방과 말싸움을 벌이게 되어 상대방이 통매음이나 모욕, 협박 등으로 신고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들은 법리적으로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기소까지 되거나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그제서야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이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어떻게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 형법 상 협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판례를 통해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박
형법상 협박은 법리적으로 광의의 협박과 협의의 협박 및 최협의의 협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의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생기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의 여부는 무관합니다. 광의의 협박이 적용되는 범죄로는 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직무강요죄 등이 있습니다.
한편 협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협의의 협박에 해당합니다. 협의의 협박이 적용되는 범죄에는 강요죄, 약취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협박이 최협의의 협박입니다.
협박죄의 협박
우리 법원은 협박죄의 협박은 광의의 협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2010도1017).’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법리적으로는 매우 넓게 협박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에는 이르러야 협박에 해당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평균인이라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면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해악의 내용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모든 법익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협박죄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다 할 것이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규성되어 있는바,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도1017).“
해악고지의 방법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언어, 문서, 명시적인 방법과 묵시적 방법을 불문하고 해악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서 거동에 의한 협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가위로 찌를 듯이 하였다면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고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를 협박죄로 단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다(대판 74도2727).”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악은 실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때 공포심을 일으켰는가 여부는 해악의 고지를 당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균인과 주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 모두 협박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수 있다.”라고 한말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6도546)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6도1140)
-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어떤 때에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등의 말을 한 정도로는 폭언을 한 정도에 그칠 뿐 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대판 85도638)
-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폭언을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대판 74도1892)
이와 같이 청소년이 협박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리적으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면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협박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수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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