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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에 대한 조언 구하기

아들녀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가들어왔습니다. 한달전..중2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친구녀석이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더니 계정 비번을바꿔서 아들녀석이 화를 냈다고합니다. 친구가 사과하고 다신안그러겠다고해서. 또빌려줬더니 또 바꿔서 꺼져라고말한뒤 아는척도안했다고합니다. 같은방법으로 또다른 친구도 게임을 못했다고합니다. 아들 녀석이 화가나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욕을하고 나왔는데..그학생이 학폭이라고 신고했다고합니다. 아들녀석은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자기가 더 피해자라며..하지만 채팅방에 욕이 증거로남아있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혹시 계정도용 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당황스럽고..화가나네요. 저도 대책을 세워야할것같아..잘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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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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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이디를 빌려주었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까지는 준 것은 아니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게임 계정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학교폭력은 금품갈취로도 성립되는 것이기에 이를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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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게임 계정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계정으로 게임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2.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학폭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더라도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 등은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는 있어 서면 사과 등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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