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속칭 통매음은 어떤 죄일까요?
통매음 헌터란?
통매음헌터는 상대방에게 일부러 성적인 욕설 등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를 일컫습니다. 이들은 주로 오픈채팅, 라인 등의 어플을 통해 이성과 대화를 하다 성적인 문장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한 후, 상대가 음란한 발언이나 사진을 보내면 준비된 고소장 등을 보여주며 상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의 범행을 저지릅니다.
사실 과거에는 통매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벌금도 500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흔히 말하는 n번방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감에 따라 현재는 벌금 역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무엇보다 해당죄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 등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터들은 주로 상대의 직업을 물어 공무원, 경찰 등의 직업을 가진 이에게 더 많이 접근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라면 덜컥 겁이나 고액의 합의금을 바로 헌터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통매음헌터는 애초에 빠져나가기 힘들게 치밀한 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에 별 생각없이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통매음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모르는 사람과의 성적인 대화를 자제하는 것이며, 만일 통매음헌터의 수법에 걸리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 전문변호인을 보유한 본 법무법인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통매음헌터에게 작업당하신 많은 의뢰인분들이 저희의 조력을 통해 구제 되셨으며, 이처럼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만의 변호를 통해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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