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경찰조사 대처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이 기소되지 않도록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고소되더라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고통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도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무거운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게 높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법정형이 가벼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뤄집니다.
(1). 명예훼손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사이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형량만 봐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경찰조사에서 제출하지 못한 감형사유를 추가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있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을 받았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협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형이 가능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때에는 강제성이 없이 원만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억지로 요구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추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합의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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