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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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김경환 변호사

전부 승소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기업을 퇴사 후 유사한 업종의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채권자 기업은 채무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기업이 침해 대상 기술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채권자 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상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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