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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양극성장애진단) 차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남동생은 10대에 양극성 장애진단을 받고 군면제도 받았습니다.꾸준한 치료를 받고있지만 재발이 잦아 36살될때까지 입퇴원을 반복했구요.이 질환은 여러 증상이 있지만 남동생의 주증상은 본인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구매 즉 사치를 하는것입니다. 주로 감정상태가 떠있는 조증 상태의증상이구요.조증 상태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횡설수설한 말을 주로 하구요.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최근에 심신상태가 불안정이 심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던 과정중에 23년2월 6일 sns 통해 차량구매를 하였더라구요. 온전치 못한상태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한것을 물론이고 본인의 신용으로 갚을수없는 과도한금액의 차량을 현대캐피탈을 통해 전액 신용대출로 구매했더라구요. 딜러는 공정한 계약을 주장하는데 남동생과 몇마디 나눠보면 항정신약물로 발음도 꼬이고 누가봐도 정상인 상태가 아닙니다. 부모님은 낼모레 칠십으로 아버지는 막노동으로 어머님은 요양보호사로 생계를 이끌어나가십니다. 과도한 금액의 차량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않으십니다.남동생이 저지르는 끊임없는 금전적 문제로 친정집 가계가 매우 불안한상태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던 찰나였습니다. 남동생이 진단받은 이력부터 치료한 내역까지 증빙할수 있습니다. 심신미약상태로 업체가 무리하게 자동차계약을 진행한것으로 자동차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간절하기 때문에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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