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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로 된 부동산 가족동의없이 판매 못하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갈등상황에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명의 굳이 안바꿔도 된다 단지 판매하기 전에 가족동의 필요한 공증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고 그거 거래할 시 가족동의조항같은 걸 넣은 각서나 그런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 법무사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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