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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어머니께서 갈등상황에 있었는데 부동산 관련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한 것이 명의 굳이 안바꿔도 된다 단지 판매하기 전에 가족동의 필요한 공증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단독명의로 아파트가 되어있고 그거 거래할 시 가족동의조항같은 걸 넣은 각서나 그런 서류를 만들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야하는지 법무사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