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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파트 매매 계약서 2020/03/27 인도일 6월 30일 매도인이 노환(치매)으로 매매관련 모든 사항을 아들이 대리 공동 책임으로 계약 진행 2. 익일 계약금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 3. 매도인 부동산측에서 대리인 성견 후견인 설정이후 안전하게 진행하길 권유하여 대리인이 성견후견인 신청, 이에 7월 1일 성견 후견인 개시 안내를 받았으나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일그러져 양측 합의에 따라 9월 30일 인도일로 기존 계약서상 날짜만 수정 4. 매도인의 이사 날짜를 고려하여 9월 15일을 인도일과 잔금일로 맞추고 매수인은 부동산 매매괸련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진행을 마쳤으나, 9월 14일 매수인 대출 담당 변호사 사무장으로부터 매도인측 매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림 5. 대리인 측에서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지않고 부분 권한에 대한 재항고를 진행 중이었음. 이에 현재 부동산 매매권한이 상실하여 대출 진행과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대출이 정지되고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함 6. 대리인 측이 잔금을 받을 수 없어 이사를 가지 못하니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요구하여 대신 점유와 인테리어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한다고 구두로 약조함 7. 이에 매수인은 급하게 신용대출로 필요한 잔금을 준비하였으나, 이번엔 매도인이 재항고를 포기할테니 곧바로 중도금 없이 법정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말미를 달라고함(1-2달) 대리인 16일 재항고 취소 8. 계속되는 일정 차질과 매도인의 건강문제, 대리인의 법정문제로 매수인은 대리인이 구두로 얘기한 시기에서 15일 가량을 더 주어 11월 30일 잔금일로 이전 점유와 인테리어에 관한 특약 사항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자함 9. 공증은 없고 사람을 믿고 진행해야한다며 부동산과 매도인이 계약금만 받고 끝내던가 법정 결과를 기다리라함 이미 3월 계약한 것을 대리인의 요구와 부동산의 사정으로 많은 편의와 배려를 한 후라 매수인은 공증 혹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배액배상을 요구.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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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측의 계약 위반사안으로 보이며, 매수인 측은 계약해제와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을 매수인측에 청구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관련 서면 등 자료를 통해 정확히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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