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 당시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전후로 변화하였기에 이를 반영한 금액의 양육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는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도시에 상대방이 변경하고자 하는 양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매달 양육비 60만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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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