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 상속 | 로톡
[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파산’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파산 절차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나 상속채권자들,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이 진행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아닌 상속채권자 등이 상속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상속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② 그러한 공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 


다시 말해 법원에 상속파산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청산 및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단, 한정승인만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자신이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Q : 상속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앞에서 살펴본 상속파산신청은 상속인들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등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월 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상속파산신청을 하여 상속파산절차가 진행 중에도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파산절차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을 청산 및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그러한 상속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