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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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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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2] 상속파산절차 진행 중 상속포기 

박정식 변호사

부모님(피상속인)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승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에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선택하여 상속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파산’절차를 통해서 고인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분이 있어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파산 절차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상속인들이나 상속채권자들,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속파산절차는 상속인이 진행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이 아닌 상속채권자 등이 상속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상속파산절차가 진행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①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② 그러한 공고 기간이 만료한 후에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 


다시 말해 법원에 상속파산절차까지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청산 및 변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스스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단, 한정승인만을 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자는 자신이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속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Q : 상속파산절차를 진행하는 중인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앞에서 살펴본 상속파산신청은 상속인들뿐 아니라,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등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월 내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상속파산신청을 하여 상속파산절차가 진행 중에도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파산절차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을 청산 및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그러한 상속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상속인들 중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상속포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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