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고인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연락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금 세입자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게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상속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포기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한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에 절차가 완료됩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채무포함)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지위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Q1. 상속을 포기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세입자분께서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세입자에게 임차해 준 경우, 아버지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전세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이때 후순위의 상속인(손자녀)이 있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이 아버지(피상속인)를 상속하게 되면서 전세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전세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 부친 소유였던 아파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다는데 상속포기를 한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인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사망 시 그 임차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 즉 등기를 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아파트는 상속재산이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아버지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이므로 당연히 전세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들 조차 모두 포기하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보다는 당연히 많기 때문에 상속인들중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를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고인의 모든 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아버지)의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더라도, 이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승계한 다른 상속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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