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빚(채무)을 남긴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고려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이 별 생각없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는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상속포기를 못 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상속절차를 진행하셔야 가정법원을 통하여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승인이란?
<민법> 제1025조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이 민법은 단순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026조는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즉,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지만, 위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1호 사유가 되어서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고, 또한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빼돌리거나 몰래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어 기왕 해놓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속의 한정승인, 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서 더 이상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민법 제1026조의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상속포기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서든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두어야 후일 상속포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일단 고인의 재산을 절대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민하고 계실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파악한 다음,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 다만, 상속인이 수익자로 되어있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아무런 걱정 없이 수령하여 사용하실 수 있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유족연금도 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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