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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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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박정식 변호사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1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난 게시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 3. 23.자 2020그42)을 소개해 드리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실무상 피상속인이 빚을 남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들, 혹은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실무상 발생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1인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한 자녀 1인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를 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배우자도 다른 혈족 상속인과 다를 바 없는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래 판례는 이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자녀와 배우자를 차별하고 나아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처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더 이상 손자들, 혹은 직계존속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

이전까지 실무상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손자들이 다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들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유롭게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해도 후순위 상속인들과는 무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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