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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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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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EP.30]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박정식 변호사

고인의 상속채무로 인하여 1순위의 상속인이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의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됨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지난 게시글들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23. 3. 23.자 2020그42)을 소개해 드리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한 경우 손자들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실무상 피상속인이 빚을 남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들까지 빚이 상속이 되지 않게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해결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그러나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음 직계비속인 손자들, 혹은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순위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실무상 발생하여 왔습니다.



대법원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면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1인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한 자녀 1인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데 아무런 의문이 없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배우자만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하고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를 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민법은 배우자도 다른 혈족 상속인과 다를 바 없는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래 판례는 이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중 자녀와 배우자를 차별하고 나아가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위 사안처럼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만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더 이상 손자들, 혹은 직계존속까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처리

이전까지 실무상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 그 손자들이 다시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자녀들은 상속포기하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유롭게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해도 후순위 상속인들과는 무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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