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고인께서 생전에 수령하여 쓰시던 연금도 못 받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와 유족연금의 관계”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자신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혹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고인의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재산상속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즉,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걱정인데, 아래의 대법원 판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구 국민연금법 제72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은 유족연금에 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의 상속제도와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은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
대법원도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략) 규정은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 :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금은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판결한 바와 같이 고인이 받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법에서 정한 대로 받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시더라도 그와는 무방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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